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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군포시 C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대학교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음식점을 운영하여 1~2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식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싸게 나온 가게가 있다며 계약을 빨리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부탁받은 당일에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증권투자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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