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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9. 21.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병원’은 위 병원을 가리킨다) 혈관외과에서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10. 5.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6일 좌측 대퇴동맥-경골동맥 우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같은 달 10일 입원 계속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혈전제거술 및 그 다음날 뇌엽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15일 16:31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약관 별표 1.의 재해분류표에는 재해의 하나로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Y69)"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앞서 본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1.의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이 심방세동과 고혈압의 기왕력자로서 수술 후 혈전생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혈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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