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2010년 8월 지분양도 잔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공탁한 2억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2 갑 제6호증,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