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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인 A에게 속아 2017. 6. 30.부터 2018. 10. 22.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94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2018. 10. 23. A과 공모하여 피해자 Y(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 받아 바로 A에게 송금하는 등 A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였으며, 단지 채무자로서 차용증과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A이 피고인을 간접 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8. 10. 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에게 “ 동업자 H이 쓰러져 H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A 이라는 사람한테 2년 전부터 월 100만 원 가량씩 이자를 받고 있다.

A의 현재 동업자가 뇌졸중으로 몸이 안 좋아 동업을 그만두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A과 동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내가 그 돈을 미리 투자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기간은 1~2 개월이면 되고 월 4% 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A이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였다.

2019. 1. 23.에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하면 내가 전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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