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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8850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1,866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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