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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6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4,771원 및 그중 44,841,235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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