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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168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60,787원 및 그 중 34,861,807원에 대하여 1999. 12. 7.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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