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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7 2016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1:45 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근처 좌석에서 교복을 입고 졸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에 넣어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E 시내버스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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