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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7774
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13,867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0.부터, 20,713,86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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