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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9990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1,864원과 그 중 36,754,643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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