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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7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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