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1997. 3. 6. 망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 1억 원, 보증대상 :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같은 해 11. 5. 당좌부도로 인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1998. 2. 13.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77583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망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76,568원 및 그 중 74,569,3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2003. 6. 25.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의 경과 한편, 망 B은 소외 회사의 위 부도 무렵인 1997. 11.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피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바 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1.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31858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3.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 라.항 경매신청 무렵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가 망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9. 9. 4. 망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4646호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1997. 10. 2.부터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