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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52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1. 17. 원고에게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3. 11. 17.부터 (중략) 보관하여 환수 요구시에는 즉시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현금보관인 B’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200만 원과 외상지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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