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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2:00 경 강원 춘천시 C 상가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순경 G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1995년 이후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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