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18 경 안성시 죽산면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안성 토종 순 대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지 약 7 시간 이후에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