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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면허 없이 무보험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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