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F,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