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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8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바다 낚시터 사업을 염두에 두고 C 이 사건 양식장은 공유 수면으로서, E 영어조합법인이 그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고, C은 위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양식장의 일부를 낚시터로 전용하여 보증금 없이 1년에 사용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 간 낚시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공동사업 약정 2013. 11. 14. 자로 소급 작성된 공동사업 약정서에는 ‘ 낚시 터 허가 및 사업자 등록은 C 명의로 한다.

낚시터 영업을 위한 모든 시설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C은 피고인이 시설물 설치함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구조물 설치에 간섭하지 않는다.

낚시터 운영의 모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C은 운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익금의 분배는 약정서에 명기하지 않고 따로 협의 하여 정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을 체결하고, C에게 1년치 사용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위 낚시터 사업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제목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D 양식장 A’, 보증금 ‘ 일억원’, 연세 ‘ 육천만원’, 작성 일자 ‘2013. 11. 14.’, 임대인 ‘C’, 임차인 ‘A ’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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