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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구합52362
공유수면 사용중지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8. 인천 강화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낚시터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수면적 96,402㎡ E 낚시터( 이하 ‘ 이 사건 낚시터’ 라 한다 )에 관하여 구 내수면 어업 법 (2012. 5. 23. 법률 제 11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2010. 10.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내수면 어업허가( 낚시 업용 )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2015. 3. 17.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허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낚시 관리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5. 5. 1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낚시터 업 허가( 이하 ‘ 이 사건 낚시터 업 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20.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20. ‘ 강화군의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불가 하다’ 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연장신청 거부처분’ 이라 한다) 을 하고, 2020. 2. 18.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2020. 4. 30.까지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이하 ‘ 원상회복명령’ 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3. 27. 이 법원에 연장신청 거부처분 및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2020 구합 51444호, 이하 ‘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라 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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