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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336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제2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의 항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장물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그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여 줌으로써 A가 반복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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