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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G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죄수평가 잘못으로 인한 파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의 판단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직권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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