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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40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 중독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2015.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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