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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9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제 중이 던 피해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무자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에도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 끝에 깨진 소주병과 칼을 들고 여자친구에게 겁을 주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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