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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6 2014고정14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14. 7. 27.경 가출하여 자녀들과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는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별거 문제 등 부부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차에서 빠져 나오자 다리와 엉덩이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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