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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213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2. 15.자 대여금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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