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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63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2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로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53년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년경 21세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463호 사건에서 피고 본인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24쪽 참조).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나이였고, 이후에도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피고가 그 계약과정에 참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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