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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47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경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 중 위 일부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불법행위로 피고가 직접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인 ㉯, ㉰, ㉱, ㉲, ㉳, ㉶ 부분에 대하여는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2010. 2. 24.부터 2015. 5. 23.까지의 임료 및 그 이후의 월 임료 상당의 이익을, 피고가 C, D, F에게 임대한 공용부분인 ㉴, ㉵, ㉸ 부분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15. 5. 23.까지의 실제 임대료 및 그 이후의 월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각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65,553,959원과 지연손해금, 2015. 5. 24.부터 위 일부공용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각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609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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