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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도 약 5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10m) 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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