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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7 2012고정17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9. 21:3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73세)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려고 함에도 이유 없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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