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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9961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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