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9961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