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