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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53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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