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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처벌 및 규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C 소재 게임 장 영업 피고인은 D, E, F, G과 2010. 2. 경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약 60평 규모의 창고에 설치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게임기 및 손님을 관리하고, 위 E은 환전 업무를 하고, 위 F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 장까지 실어 주고, 위 G은 게임 장 안에서 손님 시중 및 무전기로 손님을 싣고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게임 장 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11. 경부터 2010. 2.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 당 1 만점이 입력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게임 장 영업 피고인은 D, F, I, G, J과 2010. 3. 15. 경 용인시 처인구 H 지상 약 70평 규모의 공장 건물에 설치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게임기 및 손님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하고, 위 F, I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 장까지 실어 주고, 위 G과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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