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위 피해 금 500만 원 중 430만 원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