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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26 세) 이 승용차로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의 자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내 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찍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비록 정당 방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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