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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747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65,753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8. 원고에게 액면 1억 원, 만기 2017. 10. 31., 이율 연 10%인 기명식 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채원리금 102,465,753원[1억 원 2,465,753원(1억 원 × 0.1 × 90(2017.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8. 1. 29.까지)/365, 원 미만 버림 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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