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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1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받은 E 소라껍질 독점수입권에 대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2007. 10. 11.경 중국 단동에서 피해자에게 ‘남한에서는 유사석유가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북한에 유사석유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이를 판매하면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유사석유에 대한 대금으로 날치알, 소라껍질 등의 수산물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었고, 위 수산물을 가공할 공장 임대료 3,000만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임대를 시도할 수 없었으며, 약 5억원의 유사석유 공장 건설 및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사석유를 북한에 수출하여 수산물을 그 대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가공ㆍ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중국 대련 동행경비 및 사업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2007. 10. 1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35회에 걸쳐 합계 61,91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 피고인은 2011. 11. 2. 23:20경 부산 동구 H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술병으로 I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대주통운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가 8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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