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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대북투자사업의 특수성을 피고인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자, 자신의 남편 S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로 K연합회(이하 “K단체”이라 한다)와 사이에 북한에 유사석유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판매하고 북한으로부터 유사석유대금으로 날치알, 소라껍질 등의 수산물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업주체이고, 피고인은 단지 K단체의 대표인 F을 믿고 D의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북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자 평소 대북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던 D과 사이에 자신이 북한의 K단체 관련 인맥을 제공하고 사업자금 유치를 담당하고 D은 사업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D을 내세워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K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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