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남인 (주)C의 공장장 D과 함께 (주)C를 인수하도록 E을 설득하여, E이 2007. 10. 15.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원을 차용하거나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F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상시 비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위 회사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 G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자신의 언니인 H(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H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대신 채권자 명의를 H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15.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금액 35,000,000원, 지급일시 2007. 12. 31., 2007. 10. 15. 차용, 작성일 2007. 10. 15., 위 금액을 명기한 일자에 지불할 것을 확약함, 갑 대출자 H, 을 차용자 E(J)’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용지 H 이름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K’라고 기재한 후 언니인 H의 도장을 찍고, 위 용지에 인쇄되어 있던 E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F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E을 상대로 35,000,000원의 중개수수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