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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단52511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1.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및 2018. 1. 16.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원고 A은 2000. 1. 10.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폐성심(cp)’ 판정을, 원고 B는 1993. 9. 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판정을 각 받고 이에 따라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요양대상으로 판정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11. 30.,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1. 16. 각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및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되어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원고들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청구권 및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위로금청구를 각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위로금청구를 각 부지급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각 진폐정밀진단에 의해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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