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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5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함) 의 병원장으로서 2012. 1. 1. 경부터 상시 16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184]

1. 근로 계약서 미 명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 경 J를 이 사건 병원의 조리 원으로 고용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2. 1. 1. 경 K을 이 사건 병원의 물리 치료사로 고용하면서도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 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 등 8명의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2. 1. 1. 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K 등 19명의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2012. 1. 경부터 2014. 3. 경까지의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L의 2012. 1. 경부터 2014. 3. 경까지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264,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 재직 자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기 재( 단, 순 번 3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합계 870,91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간호사, 간호 조 무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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