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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10. 하순경부터 2015. 5. 7.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약 100㎡의 공간에 검정 그물막 2개를 치고 탁자 12조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추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지방보건주사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업소 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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