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16 2013가단8388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는 2002. 10. 2.경 피고의 남동생 E에게 5,000,000원을 이자는 월 5%로, 변제기일은 2002.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의 아내인 F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E이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D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차87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7. ‘E과 F는 연대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3. 4. 13. 확정되었다.

다. D가 위 결정문을 근거로 E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하자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7. 29. 원고에게 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계약서를 근거로 2003. 8. 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포항시 북구 C 대 121㎡는 포항시 소유로서 피고는 2002. 1. 1. 포항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1. 11. 원고의 요구로 위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하여 G장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대지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의 대부료를 대신 납입한 후 포항시와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3. 7. 29. 피고 남동생 E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4. 5.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