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05: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수원성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곡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