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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4.06 2011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도서대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6. 00:00경 위 ‘C’ 도서대여점에서 피해자 D(여, 12세)와 같이 나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구 E아파트까지 걸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00:10경 위 ‘C’ 도서대여점 안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가게 문을 닫고 실내 전깃불을 끈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씨씨티비 검증결과

1. 성폭력전문가 F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1.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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