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식당 주인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설렁탕 1 그릇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