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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식당 주인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설렁탕 1 그릇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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