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례 관련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위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데, 2013. 3. 7.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던 패밀리라이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모집하여 관리하던 상조회원들(이하 ‘상조회원들’이라 한다)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원고가 양수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소외 회사는, 2010. 9. 16. 피고와 위 규정에 따라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상조회비에 관하여 선수금 예치계약(이하 ‘이 사건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선수금을 예치하였다

(위와 같이 예치된 돈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예치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는데, 이하 위와 같이 예치된 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7.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도 201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