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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647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53,12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 원고는 주식회사 진영씨앤케이(이하 ‘진영씨앤케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86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8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진영씨앤케이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415, 대법원 2014다8597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의 한편 진영씨앤케이는 2015. 1. 24. 피고에게 환급세액을 358,553,120원으로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위 환급신고에 따라 피고는 2015. 2. 13. 위 358,553,120원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진영씨앤케이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2. 23. 진영씨앤케이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86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 잡아 2015. 3. 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94호로 진영씨앤케이가 피고로부터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191,526,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국세환급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령한 이후인 2015. 3. 9. 진영씨앤케이에게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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