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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5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화장실까지 밀고 가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뉘우치고 있고,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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