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여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